예규·판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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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증여세 질의재산01254-2675생산일자 1987.09.29.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 및 협의분할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 재산01254-3531, 1985.11.25)을 참조. 2.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 재산01254-3531, 1985.1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인의 협의상속으로 인하여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경우에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까지 분배받은 경우에 동 상속포기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의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데, 상속포기서류의 준비가 지연되어 3개월이 초과된 후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동 상속포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라. 공동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된 경우에 1인이 다른 공동소유권자(형제자매)의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