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공유자인 甲(개인1,2)과 乙(법인)은 공유물 분할 소송 결과 서울고법에서 2012.1.19. 분할판결이 선고됨
<분할전> | ⇨ | <분할후> | ||||||
호수 | 건물 | 대지 | 지분 | 호수 | 건물 | 대지 | 지분 | |
101 | 105.33 | 12.60 | 甲乙 각 1/2 | 101 | 351.20 | 41.983 | 甲소유 | |
102 | 123.62 | 14.70 | ||||||
102 | 351.20 | 41.983 | 乙소유 | |||||
103 | 423.08 | 50.60 | ||||||
104 | 100.74 | 12.05 | ||||||
103 | 351.20 | 41.983 | 甲소유 | |||||
105 | 224.36 | 26.83 | ||||||
106 | 198.72 | 23.77 | ||||||
104 | 351.20 | 41.983 | 乙소유 | |||||
107 | 228.95 | 27.38 | ||||||
계 | 1,404.8 | 167.93 | 계 | 1,404.8 | 167.93 | |||
□ 1층 건축물 면적(㎡)
□ 1층 건축물 평면도
<분할전> <분할후>
103호 | 104호 | 105호 | ||
중앙 에스컬레이터 및 로비 | 106호 | |||
102호 | ||||
101호 | 주 출입구 | 107호 | ||
⇨
102호 (乙) | 103호 (甲) | |||||
<감정평가액> 101호 2,616백만원 102호 2,342백만원 103호 2,197백만원 104호 2,704백만원 | ||||||
101호 (甲) | 주 출입구 | 104호 (乙) | ||||
○ 질의내용
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감정평가 결과 차액(乙이 233백만원 많음)이 발생하였으나, 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민 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공유자인 甲과 乙은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있으며, 법원 조정에 따른 분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분할전> | ⇨ | <분할후> | ||||||
호수 | 건물 | 대지 | 지분 | 호수 | 건물 | 대지 | 지분 | |
101 | 105.33 | 12.60 | 甲乙 각 1/2 | 101 | 351.20 | 41.983 | 甲소유 | |
102 | 123.62 | 14.70 | ||||||
102 | 351.20 | 41.983 | 乙소유 | |||||
103 | 423.08 | 50.60 | ||||||
104 | 100.74 | 12.05 | ||||||
103 | 351.20 | 41.983 | 甲소유 | |||||
105 | 224.36 | 26.83 | ||||||
106 | 198.72 | 23.77 | ||||||
104 | 351.20 | 41.983 | 乙소유 | |||||
107 | 228.95 | 27.38 | ||||||
계 | 1,404.8 | 167.93 | 계 | 1,404.8 | 167.93 | |||
□ 건축물 면적(㎡)
□ 건축물 평면도
<분할전> <분할후>
103호 | 104호 | 105호 | ||
중앙 에스컬레이터 및 로비 | 106호 | |||
102호 | ||||
101호 | 주 출입구 | 107호 | ||
⇨
102호 (乙) | 103호 (甲) | |||||
중앙 에스컬레이터 및 로비 | ||||||
101호 (甲) | 주 출입구 | 104호 (乙) | ||||
[질의내용]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재산-573, 2011.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사실관계]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형과 동생의 공동소유(50:50)의 건물을 건물전체의 형과 동생 지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주택부분은 형이, 상가부분은 형과 동생이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분할할 예정임
< 구분등기전 > < 구분등기후 >
(5층) 주택 | 형 지분 | 동생 지분 |
(4층) 상가 | ||
(3층) 상가 | ||
(2층) 상가 | ||
(1층) 상가 |
⇒
(5층) 주택 | 형 지분 | (A)동생 → 형 | |
(4층) 상가 | 형 지분 | (B) 형 ↓ 동생 | 동생 지분 |
(3층) 상가 | 형 지분 | 동생 지분 | |
(2층) 상가 | 형 지분 | 동생 지분 | |
(1층) 상가 | 형 지분 | 동생 지분 | |
※ (A)와 (B)는 동일한 지분 수준임을 전제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 회 신 ]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