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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동부를 인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5생산일자 2012.04.0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기존의 선수단을 인수하여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경우,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됨
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기존의 선수단을 인수하여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에 따른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