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업무 등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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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업무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9생산일자 2012.04.20.
AI 요약
요지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동 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동 업무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