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인이 연접한 토지 5필지를 공동으로 소유
- 5필지 중 3필지는 ○○○ 명의로, 1필지는 □□□ 명의로,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분할하고자 함.
○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천원)
지번 | 지목 | 구분 | 공유물 분할 전 | 공유물 분할 후 | ||||
계 | □□□ | ○○○ | 계 | □□□ | ○○○ | |||
계 | 면적 | 8,058 | 4,029 | 4,029 | 8,058 | 4,029 | 4,029 | |
지가 | 1,128,722 | 564,361 | 564,361 | 1,128,722 | 584,205 | 544,517 | ||
00리 462-2 | 전 | 면적 | 1,387 | 693.5 | 693.5 | 1,387 | 0 | 1,387 |
지가 | 166,440 | 83,220 | 83,220 | 166,440 | 0 | 166,440 | ||
466-6 | 임야 | 면적 | 28 | 14 | 14 | 28 | 0 | 28 |
지가 | 2,722 | 1,361 | 1,361 | 2,722 | 0 | 2,722 | ||
466-8 | 임야 | 면적 | 105 | 52.5 | 52.5 | 105 | 0 | 105 |
지가 | 11,550 | 5,775 | 5,775 | 11,550 | 0 | 11,550 | ||
462-3 | 전 | 면적 | 5,188 | 2,594 | 2,594 | 5,188 | 2,679 | 2,509 |
지가 | 752,260 | 376,130 | 376,130 | 752,260 | 388,455 | 363,805 | ||
466-5 | 임야 | 면적 | 1,350 | 675 | 675 | 1,350 | 1,350 | 0 |
지가 | 195,750 | 87,875 | 87,875 | 195,750 | 195,750 | 0 | ||
○ 소유자별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천원)
지번 | 지목 | 구분 | □□□ | ○○○ | ||||
분할전 | 분할후 | 증감 | 분할전 | 분할후 | 증감 | |||
계 | 면적 | 4,029 | 4,029 | 0 | 4,029 | 4,029 | 0 | |
지가 | 564,361 | 584,205 | 19,844 | 564,361 | 544,517 | △19,844 | ||
00리 462-2 | 전 | 면적 | 693.5 | 0 | △693.5 | 693.5 | 1,387 | 693.5 |
지가 | 83,220 | 0 | △83,220 | 83,220 | 166,440 | 83,220 | ||
466-6 | 임야 | 면적 | 14 | 0 | △14 | 14 | 28 | 14 |
지가 | 1,361 | 0 | △1,361 | 1,361 | 2,722 | 1,361 | ||
466-8 | 임야 | 면적 | 52.5 | 0 | △52.5 | 52.5 | 105 | 52.5 |
지가 | 5,775 | 0 | △5,775 | 5,775 | 11,550 | 5,775 | ||
462-3 | 전 | 면적 | 2,594 | 2,679 | 85 | 2,594 | 2,509 | △85 |
지가 | 376,130 | 388,455 | 12,325 | 376,130 | 363,805 | △12,325 | ||
466-5 | 임야 | 면적 | 675 | 1,350 | 675 | 675 | 0 | △0 |
지가 | 87,875 | 195,750 | 87,875 | 87,875 | 0 | △0 | ||
*00리 462-3 토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함
2. 신청내용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접한 토지 5필지를 면적 기준으로 1/2씩 안분하여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