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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접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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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연접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재산2011-533생산일자 2012.01.20.
AI 요약
요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2인이 연접한 토지 5필지를 공동으로 소유

- 5필지 중 3필지는 ○○○ 명의로, 1필지는 □□□ 명의로,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분할하고자 함.

○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천원)

지번

지목

구분

공유물 분할 전

공유물 분할 후

□□□

○○○

□□□

○○○

면적

8,058

4,029

4,029

8,058

4,029

4,029

지가

1,128,722

564,361

564,361

1,128,722

584,205

544,517

00리

462-2

면적

1,387

693.5

693.5

1,387

0

1,387

지가

166,440

83,220

83,220

166,440

0

166,440

466-6

임야

면적

28

14

14

28

0

28

지가

2,722

1,361

1,361

2,722

0

2,722

466-8

임야

면적

105

52.5

52.5

105

0

105

지가

11,550

5,775

5,775

11,550

0

11,550

462-3

면적

5,188

2,594

2,594

5,188

2,679

2,509

지가

752,260

376,130

376,130

752,260

388,455

363,805

466-5

임야

면적

1,350

675

675

1,350

1,350

0

지가

195,750

87,875

87,875

195,750

195,750

0

○ 소유자별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천원)

지번

지목

구분

□□□

○○○

분할전

분할후

증감

분할전

분할후

증감

면적

4,029

4,029

0

4,029

4,029

0

지가

564,361

584,205

19,844

564,361

544,517

△19,844

00리

462-2

면적

693.5

0

△693.5

693.5

1,387

693.5

지가

83,220

0

△83,220

83,220

166,440

83,220

466-6

임야

면적

14

0

△14

14

28

14

지가

1,361

0

△1,361

1,361

2,722

1,361

466-8

임야

면적

52.5

0

△52.5

52.5

105

52.5

지가

5,775

0

△5,775

5,775

11,550

5,775

462-3

면적

2,594

2,679

85

2,594

2,509

△85

지가

376,130

388,455

12,325

376,130

363,805

△12,325

466-5

임야

면적

675

1,350

675

675

0

△0

지가

87,875

195,750

87,875

87,875

0

△0

*00리 462-3 토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함

2. 신청내용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접한 토지 5필지를 면적 기준으로 1/2씩 안분하여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