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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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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요양급여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세과-262생산일자 2012.03.29.
AI 요약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109, 2011.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109 (2011.12.30.)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4, 2011.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44 (2011.01.12.)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사업을 추가로 시작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해석하여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함

 ○ 질의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질의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ㆍ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06.09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비영리법인이 장기요양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익사업 소득여부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을설〉 수익사업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 2010.10.15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2009.6.9.)호의 유권해석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과-1109, 2011.12.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4, 2011.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4, 2011.01.12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