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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과-12생산일자 2012.01.0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2010.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특별감가상각비”라 함)를 손금산입 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특례상각을 계산하기 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부수(결손)로 산출되는 경우 특례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2010.3.12. 삭제)에 의하여 2008사업연도까지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왔으며

 ․ 2009사업연도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부수(결손)로 산출되어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2010.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손비)로 계상(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취득 시기, 투자의 개시 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조2010.03.26. 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03.12. 법률 제100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2010.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세46019-44, 1993.01.30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116, 1996.07.25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전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일 경우 당해 준비금 해당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