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특례상각을 계산하기 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부수(결손)로 산출되는 경우 특례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2010.3.12. 삭제)에 의하여 2008사업연도까지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왔으며
․ 2009사업연도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부수(결손)로 산출되어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2010.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손비)로 계상(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취득 시기, 투자의 개시 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조2010.03.26. 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03.12. 법률 제100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2010.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세46019-44, 1993.01.30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116, 1996.07.25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전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일 경우 당해 준비금 해당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