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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의 이미지를 변칙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고객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20생산일자 2012.04.13.
AI 요약
요지
이용약관에 허가된 사용범위와 내용을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사용자 중 온라인상에서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 이용약관에 허가된 사용범위와 내용을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은 회사가「저작권법」제125조에 따라 변칙적사용자와 무단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교과서, 참고서 등 각종 출판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권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이하 “정상적 이용요금”이라 한다)를 받고 있음

나.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 이용약관에 따라 신청인이 허가한 이미지의 사용범위와 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해서 사용한 고객(이하 “ 변칙적사용자”라 한다), 무단으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사용한 고객(이하 “무단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상적 이용 요금의 2∼3배(최대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있음

    예시) 불법사용료에 대한 쟁점합의금으로 300원을 받은 경우 정상적 이용요금은 100원임

2. 질의내용

  변칙적사용자와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 중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쟁점합의금 전액(예시의 300원)인지 또는 정상적 이용요금(예시의 100원)을 초과한 금액(200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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