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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등록ᐧ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출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부가가치세과-437생산일자 2012.04.1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HDD를 포함한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국외소재 다국적 그룹의 국내 자회사임

○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민원인의 해외 자회사에게 양도함

○ 위 무형자산은 민원인(양도인)이 국외에서 등록하여 국외에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여 왔고, 양수인 또한 국외에 이전 등록하여 국외에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것임

  - 위 무형자산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무체의 재산권으로서 통관절차가 따로이 필요가 없으나, 권리의 양도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외국)의 법률에 등록이전 절차를 필요로 함

  - 위 무형자산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위 무형자산은 최초 출원 및 소유권 이전 시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등록을 요함

  - 단, 양도 관련 계약에 대한 주요사항의 결정과 대가수령은 국내 및 국내 은행계좌로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계약관련 의사결정 및 대가수령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 목적상 “수출”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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