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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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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사로 발생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34생산일자 2012.04.1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과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946, 2007.10.30)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서면3팀-2946, 2007.10.30.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의 공영개발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임

나. 익산배산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음

  - 건축개요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아파트) 474세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주택(아파트) 202세대,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

  - 공급방식 : 10년 임대후 분양 전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금액임

2. 질의내용

  위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주택을 10년동안 임대하다가 그 이후 분양할 계획으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공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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