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계열사 지분분쟁과 관련되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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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계열사 지분분쟁과 관련되어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재판에 따른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가치세과-436생산일자 2012.04.17.
AI 요약
요지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200, 2008.12.26. 및 서면3팀-255, 2008.2.1)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3팀-255, 2008.2.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은 같은 조 제4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민원인(내국법인)은 민원인의 계열회사 출자지분과 관련하여 동 계열회사의 다른 외국인 주주(외국법인)와 분쟁사건 발생, 이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에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함
- 민원인의 계열회사는 국내 소재 내국법인이며, 국제중재재판 수행 장소는 외국에 소재함
나. 민원인은 위 국제중재재판과 관련하여 국내법무법인 “갑”을 통하여는 국내 법률자문용역 및 외국법무법인 선정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 “갑”을 통하여 소개받은 외국법무법인 “을”(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통하여는 국제중재재판 수행 및 해외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음
- 민원인은 외국법무법인 “을”의 대가를 국내법무법인 “갑”을 통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 소재 계열회사 출자지분 분쟁과 관련, 국제중재재판에 따라 외국에서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