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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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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과-376생산일자 2012.04.04.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건설업법인으로서 부동산관리를 할 수 있어 어린이집 건물관리를 하려고 함

   - 어린이집들은 면세사업자로서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며, 세금계산서 수수를 꺼리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