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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외국법인이 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운영 등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35생산일자 2012.04.17.
AI 요약
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이탈리아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장내 자국의 전시관의 제작·설치·운영·해체 업무를 위해 자국의 “Way Italy”(이탈리아 외국영리법인)에게 이를 일괄적으로 발주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30억원을 지급하고자 함

나. "Way Italy"는 여수세계박람회장내 Italy 전시관의 제작·설치·운영·해체에 관한 업무를 국내 업체에 재위탁함

2. 질의내용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여하는 참가국들이 당해 나라의 기관에 박람회 업무 전부를 위임 시 지원하는 예산(전시관의 제작 등에 대한 대가)이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거래인지 여부

  즉,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외국기관이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해체 및 운영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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