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하여 전대하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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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하여 전대하던 당해 부동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424생산일자 2012.04.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0293, 2010.10.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소유건물(A)과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갑)법인소유건물(B)는 접하고 있음
- (갑)법인이 본인의 (A)건물을 임차하여 (B)건물과 같이 전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의 (갑)법인이 (A)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