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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소유 건물일부를 당해 은행 통장거래 일정액 이상 유지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23생산일자 2012.04.13.
AI 요약
요지
은행소유 건물일부를 당해 은행 통장거래 일정액 이상 유지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실지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회신
농협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없는 대신 농협통장거래를 1년 평균잔액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실지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군산농업협동조합이며, 농협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대

 나. 임대조건은 임대보즏금, 월임대료 무상이며, 군산농협 입출금통장 거래하며, 1년 편균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2. 질의내용

  별도의 보증금이 없는 상황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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