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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채권 재Repo시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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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채권 재Repo시 제3자 매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생산일자 2012.03.15.
AI 요약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신
재Repo거래가 제3자 매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11.08.29.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래구조

①. 채권을 A(=당초채권보유자이자=최초repo매도자)의 계좌에서 B의 재Repo전용계좌로 계좌대체

②. 채권을 B(=repo매수자=재repo매도자)의 재Repo전용계좌에서 C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의 계좌로 대체

③. 채권이자 발생시 C로부터 세전금액을 대체지급 받은 후 (C가 동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의 Repo 계좌에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생략될 수 있음), Repo전용계좌를 사용한 B에게 세전이자를 지급한 후 동일한 금액을 반환 받아 A에게 지급함

④.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세후이자를 A에게 지급함

나. 질의요지

국내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법인이 동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재Repo전용예탁계좌를 이용하여 재Repo거래를 하는 경우 매도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