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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송금받은 선원의 임금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2-111생산일자 2012.04.24.
AI 요약
요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주)○○○(이하 “신청인” 또는 “관리자”라 한다)은 선주인 (주)△△△(이하 “선주”라 한다)와 선원/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부산시 소재에서 선박과 선원의 관리업을 하는 선주의 업무대행 사업체임

○ 선원과의 고용계약은 선주와 선원간에 체결됨

○ 선주는 선원/선박관리계약서에 따라 선원의 임금, 재해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선주 부담분을 신청인의 구좌로 송금하고,

- 신청인은 송금받은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하 “국민연금 등”이라 함)을 관련 기관에 납부하고 임금은 선원에게 전달함

○ 신청인은 선원관리, 정비와 수선, 검사와 조사, 급유, 소모품과 속구목록, 보험, 보안서와 선박안전증서 발급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관리비로 월 ○백만원을 선주로부터 지급받음

선원/선박관리계약서

2. 관리범위

리자는 건전한 선박관리 이행에 따라 선주를 위해 이 계약에 열거된 관리업무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과 아래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점에서 선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2-1. 선원관리(외국선원 송입 업무를 포함한다)

 a) 관리자는 본선의 선급, 취항구역 및 선종에 따른 정부 또는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선원 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충분히 자격 있고 유능한 선장을 포함한 선원을 본 계약서에 의거 선발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

 c) 선주는 아래 사항을 고용계약서에 따라 선원고용에 관한 책임 및 비용으로 지불여야 한다.

  ⅰ)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선원의 임금

  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1호에 따른 재해보상

  ⅲ)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험의 선주 부담분

 d) 선주는 선원 고용계약서에 나타난 선원 급여를 포함하여 월정 금액을 전신환으로 늦어도 매월 10일까지 관리자의 청구서에 지정된 구좌로 송금해야 한다.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주로부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 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 기관에 납부하고

  - 선주로부터 송금받은 임금을 선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 발급 대상이 된다면 일반세율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영세율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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