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조세피난처 판정에 있어 도매업 법인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 거래비중이 50% 초과하는 경우 조세피난처로 판정하고 있음
- ’10.12. 위 시행령 개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함.
○ 질의요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후단(’10.12.30 신설)의 적용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010. 1. 1. 개정)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2010. 1. 1. 개정)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2010. 1. 1. 개정)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2010. 1. 1. 개정)
9.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12. 27.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이하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010. 1. 1. 개정)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3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6. 8. 24. 단서신설)
2.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2010. 12. 30. 후단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2 【도매업에 대한 적용범위의 특례】
법 제18조 제4항에서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2007. 12. 31. 후단신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이하 “동일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06. 8. 24. 신설)
2. 동일지역등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06. 8. 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