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A는 2010사업연도 중 말레이시아 법인 B의 지분 99.6%를 다른 말레이시아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함
○ 말레이시아 법인B의 2010.12.31. 기준 누적잉여금 중 2010년에 내국법인A가 말레이시아B의 지분을 인수하기 전 사업연도에 발생된 이익잉여금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당기 이익잉여금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누적 이익잉여금 | 4억원 | 9억원 | 15억원 | 22억원 |
국조법 제17조 적용여부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인 2009사업연도 이전에 발생된 이익잉여금 15억원이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되어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 사업연도에 발생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의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제7호의 평가손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가산(제7호의 평가손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006. 8. 24. 호번개정)
2.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ㆍ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2006. 8. 24. 호번개정)
3. 당해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2006. 8. 24. 호번개정)
4.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2006. 8. 24. 개정)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 및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2006. 8. 24. 신설)
6. 제29조 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2006. 8. 24. 신설)
7. 제29조 제3항에 따른 평가손실 (2006. 8. 24. 신설)
8. 제34조의 2에 따른 금액 (2006. 8. 24. 신설)
○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에 대한 개정규정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2008.01.2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6.0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는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된 분이 포함되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012.02.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1안) 최근 3사업연도 법인세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여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