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 소재 외국법인으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정부를 대신하여 ○○관 내부공사 및 ○○관 운영을 책임지는 회사임
- 2011.11월~2012.3월까지 ○○관 내부공사를 국내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고, 2012. 5.12 ~8.12까지 ○○관을 운영할 계획임
- 내부공사 대금은 ○○정부에서 주한○○대사관으로 송금 된 후, 당사의 국내 개설 비거주자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 당사 직원 2~3명이 공사감독을 위해 한국에 파견될 계획이며, 이후 엑스포 기간 종료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임
- 엑스포 기간내 전시관에서 기념품 판매 및 ○○ 전통 음식을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대금의 3~10%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로얄티 형식으로 납부함
나. 질의요지
○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국내고정사업장 설치시기
○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 여부 및 고정사업장 설치시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⑤ 생량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라목 생략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항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1호 ~4호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호 이하 생략
○ 한․터기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986.03.27]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건설, 조립이나 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동 건축장,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한 기타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단, 그 기타 활동이 정보수집이나 학술적 조사 또는 유사한 활동의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바. 본항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은 다음의 경우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 인이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동 일방체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단 그러한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동 인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인도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일방체약국에서 일상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6. 기업이 그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동 법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OECD 모델조약 COMMENTARY on ARTICLE 5【고정사업장】
3. 이러한 일반적 정의에 대하여, 과거에 가끔 중요시되었던 고정사업장의 다른 성격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말하자면 고정사업장은 생산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즉 기업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의에는 이런 과정은 없다. 잘 운영되는 사업조직의 틀속에서 각 부문은 전체의 생산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전체조직의 거대한 구조속에선 특정 시설만이 '생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내에서 조세목적상 소득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는 곳은 결국 고정사업장이라는 말이 모든 경우에 맞는 것은 아니다(4항 주석 참조)
5.2 이 원칙은 사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대규모 광산에서 사업활동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다 해도 광산업과 관련하여 볼 때 동일한 지역적 상업적 단위라면 광산은 단일 사업장을 구성한다. 또한, 자문회사가 정기적으로 서로 다른 사무실을 빌리는 오피스텔(office hotel)은 그 회사의 단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오피스텔 건물은 지리적으로 하나로 자문회사의 단일 사업장인 것이다. 같은 이유로, 판매상이 정기적으로 좌판을 설치하는 여러 곳의 시장거리, 야외시장 혹은 박람회는 그 판매상의 단일 사업장이 된다.
11. 국내사업장은 기업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계속 사용키 위한 활동을 준비하는 경우이다. 이런 준비활동이 사업장이 계속할 활동과 실제적으로 구별된다면, 기업이 일정사업장소를 설치하는 기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국내사업장은 일정사업장소의 처분이나 그곳을 통한 활동종료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활동종료는 국내사업장의 이전 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와 수단들이 제거되는 때이다(현재사업의 철수, 설비의 수선 및 수리). 그런데, 운영의 일시적 장애는 종료로 볼 수 없다. 만약 일정사업장소가 다른 기업에 리스된다면, 그 사업장은 보통 임대인보다는 임차기업의 활동에 쓰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일정사업장소에서 자신의 사업활동 수행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의 국내사업장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 국일22630-53, 1992.05.07
○○EXPO에 공식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전시관내에서 박람회 기간 중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22601-615, 1992.05.13
1. ○○세계박람회에 공식으로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박람회 기간중 자기의 전시관내에서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2. 이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3. ○○세계박람회 공식참가자가 직판장을 설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543, 2009.10.2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원 보수 등과 사업 인ㆍ허가 획득을 위한 개업 준비기간 중 발생한 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이 동 국내사업장의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 이는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이후 이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활동이 당해 계속 수행할 사업 활동과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경우 동 준비 기간은 사업 개시시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277, 1990.05.24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장비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성립시기는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설치공사(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 포함)에 착수한 때입니다.
2.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법인세 원천 징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