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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 보수 손금산입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생산일자 2012.0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1.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의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외국인 임원인 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서 근무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무역업을 하는 법인으로, 복수의 외국인 주주의 형태로 있다가 사업연도 중 외국인 1인 주주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 회사의 모든 주요 업무는 대표이사이면서 단독주주인 A가 혼자서 수행하고 있음

◌ 회사의 정관의 급여 규정 및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매달 당 법인의 매출총이익율 중 일정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1. 회사의 정관의 급여규정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출총이익 중 일정금액을 급여로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로 보아 단일세율인 15%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9.2.4, 2010.2.18>

 1. 삭제 <1999.12.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② ~③항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12.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2009.2.4>

⑦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12.27>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②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 국세청적부 2010-0185 (2010.08.23)

- 청구법인은 직원급여 등에 관하여는 계약기간, 금액, 연봉구성(기본급, 각종 수당등) 등을 위주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나, 지배주주이면서 공동대표이사인 0000분쿄와는 연봉계약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급여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근거없이 지급한 것으로써, 특히 대표이사의 영업실적의 기여도가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대표이사 1인이 수령한 2005년~2009년 사업연도 기본급 급여가 직원 총급여 대비 437.8%(17,666백만원/4,035백만원)가 된다는 사실은 통상적인 급여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 그리고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의하기로 정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통해 보수 한도를 결정하고, 한도 내 금액을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급여는 적정한 지급액이라고 하나, 이는 포괄적 지급규정만 있는 경우로써 적법한 임원 급여지급 규정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 그러므로 쟁점급여의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내용,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사정과 그 법인과 동종ㆍ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사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동일업종 유사규모 타 3사 대표이사(임원)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도 대표자의 능력 등을 최대한 반영한 정상적이고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로서 쟁점급여 지급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0000분쿄의 권한 중 지배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없어 이는 급여지출을 가장한 사실상의 이익처분에 해당하며,

- 이와같이 청구법인의 상기 5개 사업연도 중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 0000분쿄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쟁점급여의 경우, 법인세 25%와 배당소득의 합산과세에 의한 35%를 납부하는 것보다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 외국인 근로소득세 17%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행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급여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며,

-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100%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 0000분쿄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성과성 급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급여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되는바, 이에 따라 과다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서면2팀-1809 (2005.11.09)

귀 질의 1,2,3)의 경우 법인이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에 지급하는 급여 등(이익처분 급여 포함)은 법인세법 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7 (2005.08.03)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급여지급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만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원에게 임의로 이익처분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162 (2009.08.21)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서이46012-12336 (2002.12.27) 외 다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의하여 실적(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제세원-448, 2009.08.31

귀 질의의 경우 구.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2007.2.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2.12.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158, 2006.06.20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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