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08년 중 석탄광업자의 광산폐광에 따라
-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에 따라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 394명에게 폐광대책비를 직접 지급함
<폐광대책비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지급 금액 | 비 고 | |
퇴직금* | 12,663 | 수입금액 미계상, 퇴직금 계산 | |
임금(2개월분)* | 2,538 | 수입금액 계상 | |
실직위로금 | 1,334 | 수입금액 미계상 및 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없음(질의 대상금액) | |
전업 지원금 | 전업준비금 | 15,357 | |
특별위로금 | 32,406 | ||
재해위로금 | 281 | ||
합 계 | 64,579 | ||
* 퇴직금과 임금(2개월분) 15,201백만원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질의내용〕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폐광의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 중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전업준비금, 특별위로금), 재해위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