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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극협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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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한국연극협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2-60생산일자 2012.03.07.
AI 요약
요지
한국연극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지원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사단법인 □□협회는 예술의 창달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 각종 □□제 주최, 정부위탁사업인 대관운영, □□에 관한 출판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협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공연예술행사지원과 관련한 지원 신청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대상을 개최하여

 - 그 상의 수상자인 단체와 개인에게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교부금으로 상금을 수여하고 있음

질의내용

  ○ □□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교부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