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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생결합증권을 통장 형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세과-5생산일자 2012.01.11.
AI 요약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한 것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한 것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신청인(은행)은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는 골드뱅킹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로 표시할 수 있는 통장형식으로 발행하고자 함

- 이때 통장의 형식으로 발급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고객이 출금 요청 시 국제 금 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해주는 금융상품[자본시장법상 주권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

2. 관련규정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 문서

세 액 (기재금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 정 의 】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3 【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의의 】

“예금 또는 저금증서”란 법령에 따라 예금 또는 저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과 예금자간에 있어서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치인(은행 등)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4 【 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의의 】

 “예금 또는 적금통장”이란 하나의 문서에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법(폐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10. 4. 제정)

13.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에 의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폐지되었음.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본 법을 존치하는 것으로 함.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 전 (2007. 8. 3. 제정)

 2. 증 권 (2007. 8. 3. 제정)

 3. 금전채권 (2007. 8. 3. 제정)

 4. 동 산 (2007. 8. 3. 제정)

 5. 부동산 (2007. 8. 3. 제정)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밖의 부동산관련 권리 (2007. 8. 3. 제정)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