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년 1필지의 토지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취득함(지분 각 1/2)
* 1996.9.24. 乙이 사망하여 乙 지분을 丙이 상속받음(甲, 丙 공유)
-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 2009.7.2. 11필지(ⓐ블럭 6필지, ⓑ블럭 5필지)로 환지처분되었으며, 甲과 丙은 환지 후에도 공유하고 있음
- 甲과 丙은 아래와 같이 공유토지분할교환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甲에게 5,449,850원을 지불하기로 함(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정산)
토지 |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변경 후 소유자 | 차액 정산 |
ⓐ블럭(6필지) | 2,049.1 | 1,090,121,200 | 甲 | 丙이 甲에게 5,449,850원 지급 |
ⓑ블럭(5필지) | 1,990.7 | 1,101,020,900 | 丙 | |
계 | 2,191,142,100 |
․ 정산금액 = 1,101,020,900 - 2,191,142,100 × 1/2 = 5,449,850원
○ 질의내용
-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목적으로 지분을 정리하면서 대가를 수수한 경우 차액부분만 과세하는지 각 토지 지분감소분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 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서면4팀-2468, 2005.12.09.
[사실관계]
- 거주자 갑과 을은 연접한 토지 두필지에 대하여 각각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음(갑과 을은 특수관계자 아님)
1. A필지 (전체면적 804㎡, 지목은 전)
· 갑 소유 597.74㎡
· 을 소유 206.26㎡
2. B필지 (전체면적 2,330㎡, 지목은 전)
· 갑 소유 1,732.26㎡
· 을 소유 597.74㎡
- 위와 같이 연접한 두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갑은 A필지에서 자신의 지분인 597.74㎡를, 을은 B필지에서 자신의 지분인 597.74㎡를 각각 상대에게 이전하는 교환을 하였으며, 등기부상에는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였음.
- 위의 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낮아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도 금액의 차이가 100만원 미만임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공유물을 단독소유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면적은 동일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약간의 차이가 날 때 이를 공유물분할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투기지역에서 갑이 B필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지분정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
[ 회 신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이하 생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때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5팀-425, 2008.03.03.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