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부가가치세과-442생산일자 2012.04.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시가 100% 출자한 ★★도시개발공사 48% 및 민간출자자(은행 등) 52%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임

  - SPC설립 전 위 ★★도시개발공사 부담으로 일부용역을 발주하여 문화재지표조사, 출자타당성 조사 등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집행하였으며

  -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당사와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승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공사는 기 지급된 용역료를 당사에 청구하려고 함

2. 질의내용

  ★★도시개발공사가 SPC법인 설립 전에 기 지급한 용역료를 SPC에 청구 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