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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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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부가가치세과-442생산일자 2012.04.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시가 100% 출자한 ★★도시개발공사 48% 및 민간출자자(은행 등) 52%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임

  - SPC설립 전 위 ★★도시개발공사 부담으로 일부용역을 발주하여 문화재지표조사, 출자타당성 조사 등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집행하였으며

  -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당사와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승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공사는 기 지급된 용역료를 당사에 청구하려고 함

2. 질의내용

  ★★도시개발공사가 SPC법인 설립 전에 기 지급한 용역료를 SPC에 청구 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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