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금액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금액과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경우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51생산일자 2012.04.19.
AI 요약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액을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항공권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서비스요금”이라 함)는「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액을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항공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임

나. 질의자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대행함에 있어 항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판매단가 이하로 판매하고 당해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이하 “서비스 요금”이라 함)를 항공권 판매금액과 함께 고객으로부터 받음

  - 예를 들어 1,000,000원짜리 항공권을 950,000(판매전략가, 항공사나 고객은 이를 모름)에 고객에게 판매하고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①950,000원(서비스 요금 ‘0’원) 또는 ②970,000원(서비스 요금 ‘20,000’원) 또는 ③(서비스 요금 ‘60,000’원)을 고객에게 받은 경우

  -여행사는 항공사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야 하므로 ①과 ②의 경우는 50,000과 3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③의 경우는 10,000원의 이익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여 주면서 항공권 구매 고객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서비스요금)와 항공권 판매금액을 함께 받는 경우, 용역대가(서비스요금)와 항공권 판매금액의 합계액이 항공사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여행사의 과세표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 서비스요금 60,000원을 포함하여 항공권 판매금액으로 고객에게 1,010,000원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6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1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