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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부가가치세과-433생산일자 2012.04.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민원인은 부산시에서 출자한 전시·컨벤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음

  - 부산시가 전시·컨벤션사업 확충시설을 건설하고 동 전시·컨벤션사업에 대해 민원인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위탁운영을 맡길 계획임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산시가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동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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