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는 2011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 교육과정으로 지정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의 수시전형에 합격함
- 해당 거주자는 2011.10.22. 자녀의 입학등록금 4,548,000원을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 납부함
- 자녀는 2012.3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 입학한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인정 교육과정으로 지정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 수시합격한 후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 그 입학등록금의 소득공제대상 연도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나. 해석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다.
○ 법인46013-335, 2001.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2000.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