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유동화거래를 통하여 후순위채권을 신탁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양도방식으로 유동화할 경우 세법상 매각거래로 볼 수 있는지
나. 사실관계
○신청법인(갑법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갑법인 보유한 후순위채권을 신탁업자인 A은행에 신탁하였으며, A은행은 신탁된 후순위채권을 기초로 제1종 수익권증서 및 제2종 수익권증서를 발행함
- 제1종 수익권증서는 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가 인수하였으며, 제2종 수익권증서는 질의법인이 인수함
○SPC는 동 제1종 수익권증서를 기초로 다시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제3의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ABCP인수대금을 수취하고 동 인수대금을 갑법인에 지급함(유동화거래)
○ 갑법인의 유동화거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구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 발행형식이 사모방식으로 이루어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절차는 수행하지 아니함
○ 유동화거래시 갑법인, 신탁업자(A은행) 및 제1종수익권자(SPC)사이에 체결된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신탁된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과 신탁원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는 신탁업자(A은행)에 귀속(제4조제3항) 2. 갑법인은 수익권증서 보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탁된 신탁원본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신탁을 해지할 수 없음 3. 갑법인은 신탁원본이 연체가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제7조제1항제2호) 4. 갑법인은 제2종 수익권증서를 인수하며, 제2종 수익권자는 신탁원본의 회수액에서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수익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등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음(제8조제3항제1호) 5. 제1종 수익권 및 제2종 수익권자는 신탁업자(A은행)의 동의 없이 해당 수익권증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제10조제1항) 6. 갑법인은 제1종 수익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A은행)와 합의하여 신탁재산 내의 자산을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다른 자산으로 교제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7. 갑법인은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신탁재산 내의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후순위채권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후순위채권을 추가로 신탁하여야 함(제18조제2항) 8. 신탁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최저 제2종 수익권지분 및 최저 신탁재산 잔액 유지가액이 있으며, 제2종 수익권지분이 최저 제2종 수익권지분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탁재산 잔액이 최저 신탁재산 잔액 유지가액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갑법인은 새로운 자산을 추가로 신탁하여야 함(제18조제2항) |
○ 유동화거래를 통하여 발행된 ABCP관련 비용은 신탁계정에서 부담하며, 이로 인해 신탁재산이 감소하여 최저 신탁재산가액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갑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추가 신탁하여 ABCP 관련 비용을 부담함
- 즉, 유동화로 인한 위험과 효익이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실질상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질의법인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함
* ABCP(Asset Backet Commerical Paper,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