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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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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기간
법인세과-203생산일자 2012.03.20.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같은 조 제9항제1호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용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기간은?

  - 토지 취득일 : 2006. 7. 24.

  - 아파트 건설을 위한 착공일 : 2007. 11. 29.

  - 공사 중지일 : 2008. 5. 28.

  - 부동산매매업의 유예기간(5년) 종료일 : 2011. 7. 23.

  -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착공일 : 2012. 2. 6.

  - 건설용지 양도일 : 2012. 3. 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재법인-781, 2011.8.8.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자산으로 공할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서이46012-11505, 2003.08.19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2723, 2008.10.02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에 의해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2-11479, 2001.06.14

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신축용 부지를 구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중도에 건설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업의 판정과 건설중인 건물의 업무용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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