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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216생산일자 2012.03.27.
AI 요약
요지
채무를 불이행한 법인의 그룹 회장이 도의적 차원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상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한 후, 채권자가 해당주식 매각대금과 주식수령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해당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채권은행(내국법인)이 내국법인 A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A의 보증인이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정기예금과 해당 채무를 상계처리하고, A의 계열사 회장이 도의적 차원에서 채권은행에게 A의 채무불이행 금액에 갈음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이하 “해당주식”)을 제공하고 채권은행은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채권은행이 이후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현된 금액과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해당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대위변제에 대한 보전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242, 2012.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채무를 불이행한 법인의 그룹 회장이 도의적 차원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상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한 후, 채권자가 해당주식 매각대금과 주식수령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해당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의 손금 해당여부와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 대법2007두12422, 2009.1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판매부대비용이라 할 것이다.

○ 서면2팀-578, 2004.03.24.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

○ 서면2팀-2236, 2007.12.1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271, 1993.05.07.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4371, 1989.12.01.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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