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
- 당사의 교육시설(강의장)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위탁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진행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2호 가목2)에서 규정하는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의 이러닝 위탁 교육훈련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2호에 해당하는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2011. 7.25.-10907호)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11.9.16-23142호)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개정 2010.2.18.)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 |
구분 | 비용 |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