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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75생산일자 2012.03.29.
AI 요약
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753, 2010.6.1.외 다수)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2000년 수용된 토지가 사업변경으로 인해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후 다시 수용될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관계

  - 1988. 8. 3.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대 토지 취득

  - 2000. 1. 7. 서울시에 수용됨 (양도소득세 신고필)

  - 2006. 7. 21. 위례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 2011.10.24. 환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완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2, 2008.03.13.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재산세과-3738, 2008.11.12.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72, 2010.02.18.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 부동산거래관리과-753, 2010.06.01.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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