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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중과배제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079생산일자 2011.12.27.
AI 요약
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3, 2007.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귀 질의 ②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3. 귀 질의 ③의 경우 수도권(인천광역시 포함)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제8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제8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법원 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주택이 포함되는지

     ②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③ 지방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7. 생략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2006. 2. 9.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하 생략)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이하 생략)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57조 【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3, 2007.05.22.

 1세대가 소유한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1, 2005.03.14.

 1세대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