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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사업자가 신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4생산일자 2012.04.30.
AI 요약
요지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문(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공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신문콘텐츠는 매일 공급되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 다른 사업자(★★일보사)는 해당 신문콘텐츠를 공급받아 자신이 공급하는 전자책에 싣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신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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