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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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482생산일자 2012.04.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원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글로벌 관광경기를 만드는데 기여코자 출범하여 운영되는 학술연구 비영리법인임
나. 질의자는 ☆☆시 화성사업소의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며, 동 전체용역중 문화관광분야 관련 용역을 질의자가 수행 중임
-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은 학제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문화관광 부문과 도시계획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새로운 이론 및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임
2. 질의내용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