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우선수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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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 및 면세 여부 등부가가치세과-483생산일자 2012.04.30.
AI 요약
요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의 업무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고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을 양수받은 우선수익자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
-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채권을 회수함
2. 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고 우선수익자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