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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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486생산일자 2012.04.30.
AI 요약
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전시용 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직됨
-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세계박람회”라 함)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자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작・구입한 재화(이하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라 함)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