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문자격없는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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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문자격없는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계속ᐧ반복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가치세과-487생산일자 2012.04.30.
AI 요약
요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에게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에게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 대표이사이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서 전문직자격증이 없으나,
나. 국내 소재 외국인 100% 출자회사인 ★★★(주)와 경영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매월 고문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전문자격이 없는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