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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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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는
부가가치세과-478생산일자 2012.04.30.
AI 요약
요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임
회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것이며, 경기장 건설의 설계․감리․공사와 이에 수반되는 물품의 구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2014인천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는 관련 지원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 단체에 해당함

나. 위 조직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장 건설의 설계․감리․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물품의 구매와 기타 기념사업(우표, 주화, 메달) 등의 공급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별표10] 45.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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