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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91생산일자 2012.04.30.
AI 요약
요지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이며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ᐧ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을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이며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ᐧ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은 아래 투자약정서를 체결함

  -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투자하고 을법인이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 개발사업위탁운영 후 신탁재산 수익자인 을법인으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함

나.사업형태

2. 질의내용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 개발사업위탁운영하고 신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시공회사가 일정액의 금전을 신탁재산 수익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ᐧ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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