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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평가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외화환산 여부
법인세과-221생산일자 2012.03.28.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화폐성항목이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산․부채를 의미하고, 비화폐성 항목은 해당 권리나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를 의미함

○ 공정가치평가대상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효과에 대하여 세무상 외화 환산을 인정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31>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화폐성항목

16.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가치가 화폐단위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한편,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예: 선급임차료),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 국세청적부2002-1022, 2002.1.8.

구 법인세법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한하여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화폐성 부채의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