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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적용 후 즉시상각의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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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K-IFRS 적용 후 즉시상각의제 금액의 신고조정 가능여부
법인세과-222생산일자 2012.03.28.
AI 요약
요지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법법§23②의 규정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 법령§31⑥의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 의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0년까지 법영§31⑥에 따라 금형 취득원가를 매입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즉시상각

 -2011년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게 되어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금형 취득원가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정액법(내용연수 4년)으로 감가상각

□ 질의요지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법법§23②의 규정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 법령§31⑥의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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