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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시 손익귀속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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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교환 시 손익귀속 사업연도
법인세과-249생산일자 2012.04.05.
AI 요약
요지
교환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ㆍ건물의 교환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 연도는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01. 9. 질의법인은 국가기관인 B경찰서와 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협약체결

<협약후 진행상황>

- ’08. 03. : 질의법인이 00동 건물 신축․준공 및 사용승인 받음

- ’08. 06. : B경찰서 00동 新청사로 이전

- ’12. 01. : B경찰서 A의료법인의 △△동 舊경찰청사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 현 재 : 舊경찰청사 용도변경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 사용 중단이고 정식 교환계약 미체결 상태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의법인이 교환으로 인식할 손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 2. 생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한다.

법법 기본통칙 40-68…4【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신설 2004.04.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민법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법인-439, 2010.05.11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법인의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사용승낙으로 인한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027, 2004.10.05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통제권 행사정도(홍수 등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자산 훼손사유의 발생빈도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 대법원 2009다51288, 2009.12.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