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 부동산 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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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 부동산 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1539생산일자 2011.12.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해당 부당이득금에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라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