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민이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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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민이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는 농어업용기자재 환급 가능 여부부가가치세과-126생산일자 2012.02.07.
AI 요약
요지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2.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2.1.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