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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3년 이내 유상감자 시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 산정방법
재산세과-170생산일자 2012.05.03.
AI 요약
요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환산하며,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유상증자・유상감자에 따른 효과를 반영함
회신
1.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하거나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A법인은 2010년과 2012년에 다음과 같이 유상감자를 하였으며, 2012.4.30.(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는 700주임. (최초발행주식 수 : 1,000주, 2009년말 1,000주, 2010년말 900주, 2011년말 900주)

(주, 원)

감자일

감자주식수

1주당 감자액

총감자금액

2010.12.10

100

150,000

15,000,000

2012.02.20

200

200,000

40,000,000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감자반영하기 전)은 다음과 같음

(주, 원)

구분

2009

2010

2011

순손익액

500,000,000

600,000,000

700,000,000

○ 질의내용

(질의1)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몇주인지

 <갑설> 2009,2010,2011년 모두 700주

 <을설> 2009년 1,000주, 2010년 900주, 2011년 700주

(질의2)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의한 순손익액은 얼마인지

 <갑설>

2009년 = 500,000,000 -〔(40,000,000+15,000,000) × 10%〕 = 494,500,000

2010년 = 600,000,000 -〔(40,000,000+(15,000,000×12/12)×10%〕= 594,500,000

  2011년 = 700,000,000-〔(40,000,000 × 10%) = 696,000,000

 <을설>

  2009년 = 500,000,000원, 2010년 600,000,000원, 2011년 700,000,000원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7.25>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② 영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③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④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09.4.23, 2010.3.31>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11.7.26, 2012.2.28>

1. 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증자 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주식수)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감자 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감자주식수)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말한다. <신설 20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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