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대종중소유 임야 등을 양도하여 관리하던 중 종중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종중에서 양도대금 등을 소종중에게 분여하되 개인 종중원에게는 분여하지 않고 소종중에서 직접 종사, 위선사업,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종중구성 : 대종중과 대종중을 구성하는 6개의 소종중이 있음
- 재산현황
당초 위 6개 소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각 소종중 대표들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대종중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대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6개 소종중에게 일정금액을 균등 분배하되 종원 개인에게는 분배하지 않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을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O 재산세과-262 (2011.05.31)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