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2009.1.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 피상속인은 사망시 동거주택 상속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할 것을 구두 유언으로 남겼으며 이에 2009.7.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완료함
- 상속세 신고 후 주택 등기시 제3의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주택을 상속인 3인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공동 상속할 것을 판결
- 판결 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과 집안 어른들의 중재에 의하여 형제가 화해하고 기존의 재판 판결을 무효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에게 상속등기를 완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상속인 1인으로 등기를 하였지만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상속인 각인의 지분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 지분인 상속주택가액의 1/3의 40%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상속주택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40%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